(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연행한 결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재심개시결정, 원심은 검사의 즉시항고 기각하자 검사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했다.
한편 제1반대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은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제2반대의견(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은 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