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소모적인 공세 중단하고, 주민투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기사입력:2011-08-16 17:04: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반대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소모적인 공세를 중단하고,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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