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OO씨는 2006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K씨를 태웠다. 그런데 K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내부를 걸어가는 중 버스를 출발했고, 이로 인해 K씨가 버스 바닥에 넘어져 요ㆍ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와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1401)을 냈고,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7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버스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도 버스에 탄 후 이동함에 있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할 경우가 있고,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내에 설치된 손잡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30% 인정해 피고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이영호 판사 “손잡이 잡고 이동하는 등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 기사입력:2010-08-1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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