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망시킨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내고, 무보험에 합의도 하지 않아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0-07-28 17:50: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L(53)씨는 2009년 5월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

그런데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는 황색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음에도 L씨는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직직해 오던 P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K(57,여)씨가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L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권재칠 판사는 L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점, 무보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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