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박형건 판사, 협박과 업무방해죄 적용해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10-07-13 13:47: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에게 컴퓨터를 책상을 배달했으나 택배비 3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 뒤 J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J씨가 “바쁘니 기다려라”며 전화를 끊자, 화가 난 P씨는 “내가 네 집에 배달해서 집을 안다”며 마치 흉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며 협박했다.

화를 참지 못한 P씨는 이날 5시간 동안 1분당 6∼7회씩 무려 782회에 걸쳐 J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J씨가 P씨를 고소했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최근 P씨에게 협박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택배비를 미지불한 고소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듭 전화를 걸어 해악을 가할 태도로 협박하고, 수백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전화를 받으면 폭언을 함으로써 고소인이 전화를 끄게 해 일상 업무와 식당영업을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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