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더라도, 단 1번만 호흡측정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음주측정을 받는 사라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검사시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알코올 미립자가 불대에 묻어 있다가 재사용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L씨의 언행과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춰 ‘단 1회’ 호흡측정 결과 0.05%로 나왔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중복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이계정 판사 “기계에 측정오차 있을 수 있어, 정확성에 한계” 기사입력:2009-11-02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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