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신의 처인 K(38,여)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물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9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장모의 집에 누나와 함께 찾아갔다.
이때 L씨는 자신의 가로막는 장모 A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장모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당시 반항하는 K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장모는 전치 3주, 처는 전치 4주 상해 입어 기사입력:2009-09-07 12:2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9.47 | ▼80.83 |
| 코스닥 | 727.21 | ▼24.48 |
| 코스피200 | 851.51 | ▼11.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63,000 | ▼103,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900 |
| 이더리움 | 3,0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70 |
| 리플 | 1,725 | ▲2 |
| 퀀텀 | 1,101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99,000 | ▼7,000 |
| 이더리움 | 3,08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40 |
| 메탈 | 348 | ▲1 |
| 리스크 | 213 | ▲1 |
| 리플 | 1,726 | ▲1 |
| 에이다 | 274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700 |
| 이더리움 | 3,08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0 |
| 리플 | 1,725 | ▲1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