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년 전 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송OO(62)씨는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경북 칠곡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0월2일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국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척추 7번을 다쳐 14개월 동안 입원한 뒤 전신마비가 돼 1급 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작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보훈청이 “원고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송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자신의 집에서 2㎞ 떨어진 근무지인 면사무소에 출근하기 위해 집과 면사무소 사이의 유일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볼 때, 송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출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40년만에 국가유공자
김각연 판사 “사고난 길은 유일한 출근길로 순리적인 경로” 기사입력:2009-09-02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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