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김정민 판사 “차량 운전자 80% 책임…보험사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2009-08-19 13:54: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49,여)씨는 지난 2006년 11월4일 오후 1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편도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양OO(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팔꿈치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씨는 양씨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뒤늦게 횡단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잘못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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