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장수영 판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영아살해미수 혐의 기사입력:2009-06-15 15:57: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거남 몰래 영아를 낳고 살해 후 버리려 했던 철부지 스물한 살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1,여)씨는 가출해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K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S씨는 이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이미 임신한 상태였으나 K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집에서 K씨에게 배가 아파서 하혈을 하니 생리대를 사 달라고 말해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이때 S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고,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 동거남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이를 살해한 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화장실에서 아이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마침 집에 돌아 온 동거남 K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S씨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장수영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가출 등 피고인의 성장 배경, 여기에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동거남의 아이가 아니어서 두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아이는 치료를 마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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