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차 돼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1,여) 씨는 2008년 8월1일 오후 3시40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고를 보면 주택가의 편도 1차로 도로인 사고지점에는 사고 당시 양방향으로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행위는 부득이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된 차량 피하다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못해
김도균 판사 “비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중앙선침범인 경우” 기사입력:2009-06-03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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