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2436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5,여)씨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충남 청양군에 있는 S건설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경비 지출 및 장부 등의 정리업무을 맡아 처리해 왔다.
그런데 이씨는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회사 장부를 조작해 장부상 경비가 더 지출된 것처럼 꾸민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64회에 걸쳐 총 2436만원을 빼돌렸다.
이로 인해 이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단독 하태흥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전면 부임함에 따라 64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1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점, 또 범죄 항목 이외에도 업무상회령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가 더욱 많지만 검찰은 명백히 입증되는 항목들만 기소했을 뿐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회사는 피고인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점, 범행수법을 보더라도 장부조작을 통해 업무상횡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장부기장의 기초가 되는 영수증을 위조한 흔적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업무상횡령액,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복역해야 형기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많은 채무를 진 채 큰 부상을 입는 등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부 조작해 회삿돈 횡령한 女경리 법정구속
하태흥 판사 “범행 부인 등 재판 임하는 태도 불량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6-01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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