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관과 법원공무원 신고하세요”

서울서부지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기사입력:2006-10-09 16:52:15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유원규)이 인터넷 홈페이지(slseobu.scourt.go.kr)를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와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 수수와 기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 및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이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271-1100)와 팩스(02-3272-9987)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되며,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원한이나 이해관계 등에 의해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서울서부지법은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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