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출원을 취하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재 황우석 교수가 대한민국에게 헌납한 발명특허들은 향후 세계 최고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원천”이라며 “따라서 특허출원을 취하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태도이자 직무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튼 박사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한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이 발명특허출원을 취하한다면 모든 특허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국부유출로 인한 재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발명자와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2006-02-05 17:30: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38.34 | ▲168.87 |
| 코스닥 | 743.83 | ▲16.62 |
| 코스피200 | 881.07 | ▲2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77,000 | ▲274,000 |
| 비트코인캐시 | 377,800 | ▲3,800 |
| 이더리움 | 3,109,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50 | ▲30 |
| 리플 | 1,754 | ▲16 |
| 퀀텀 | 1,08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018,000 | ▲384,000 |
| 이더리움 | 3,109,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40 |
| 메탈 | 351 | ▲2 |
| 리스크 | 227 | 0 |
| 리플 | 1,753 | ▲16 |
| 에이다 | 273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04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700 | ▲4,200 |
| 이더리움 | 3,109,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60 | ▲30 |
| 리플 | 1,753 | ▲15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