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돕기 위해 금전 주고 받은 감사·이사·대의원 유죄

기사입력:2026-10-27 14:21:4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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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돕기위해 금전을 주고 받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감사(1), 이사(1), 대의원들(3명)에게 유죄를, 금고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고의 이사인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대의원들인 피고인 D, E, F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 벌금 70만 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D로부터 1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C, D, E, F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 C, D, E, F에게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5만 원 권 20매)를 피고인 F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 B는 2025. 3. 5.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5. 3. 초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선거인 D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고무줄로 묶인 현금 5만 원권 20장을 위 D의 손에 쥐어 주었다.

피고인 A는 2025. 3. 3. 오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선거인 E의 주거지 앞길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고무줄로 묶인 현금 5만 원권 10장을 E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

피고인 C는 2025. 3. 3. 오전 6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초대를 받고 찾아온 선거인 F과 식탁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식탁 위에 놓여 있는 F의 휴대폰 밑에다가 고무줄로 묶인 현금 5만 원권 20장을 놓아두었다.

결국 피고인 A, C는 선거운동목적으로 대의원들인 선거인 피고인 D, E, F에게 금전을 제공했고, 대의원들은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인줄 알면서 금전을 제공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한 B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D와 E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E역시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된다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A 및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는 위 금전을 제공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 B의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그것은 우째 되노”라고 묻는 등, 위 금전의 제공이 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B에게 투표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A가 E의 배우자의 병환으로 인한 딱한 처지를 도와줄 목적으로 위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 E가 위 금전에 대하여 10~20만 원을 사용하고 불안해 하다가 2025. 7. 2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10장(50만 원)을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휴대폰 등을 압수당한 후에 피고인 E에게 전화해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라고 입단속을 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삼성갤럭시Z플립4을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 및 사본 교부없이 압수했고 그 압수목록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법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로서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F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폰 압수 전에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 휴대폰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원이 위 휴대폰 등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F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고의 이사장선거의 공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관계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부탁하거나 입단속을 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피고인 A, C, E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D, F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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