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집’도 나눠야 할까...특유재산도 기여도 따라 분할 가능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유지·증식 협력 입증 시 포함
대출 상환, 생활비 분담 등 구체적인 금융·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2026-10-27 14:25:00
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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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 특유재산으로 다투는 것은 주로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구입한 주택의 대출금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소득으로 상환했다면 그 상환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맞벌이를 통해 생활비를 분담했거나,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운 사정 역시 기여도로 고려된다.

혼인 기간 역시 주요 판단 요소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대 배우자의 유지·협력 공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기여도가 산정된다. 즉, 단순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보다는 혼인 생활 동안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실제 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예솔 측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여도에 부합하는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아울러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판결을 끌어냈다.

해당 사건은 특유재산 자체의 다툼은 아니었으나,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명의보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유재산 분쟁 역시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따라서 특유재산 다툼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측은 혼인 전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증명할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측은 대출금 상환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리모델링 및 수리 비용 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 전 재산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본인 소유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분담 내역을 입증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치기보다,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 객관적인 내역부터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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