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은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타인의 커피에 몰래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기준에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의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이나 위협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 역시 회사와 같은 조직 적 관계에서의 불이익, 순간적인 당혹감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전 고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목격자 정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도 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잇다.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 분사무소 박광원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판단이나 섣부른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피의자, 피해자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건의 유형과 법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의자·피해자별 대응 전략은
기사입력:2026-10-26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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