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 A씨(80대·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마약류(코카인 추정) 총 5,385kg(약 4조 8천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원양어선 B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으며 이후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지속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 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경찰청과 협력해 남미 해상 마약류 운반 혐의 피의자 약 22년 만에 송환
마약밀매조직에 마약류 총 5,385kg(약 4조 8천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운반비 수수 혐의 기사입력:2026-10-26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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