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2건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임금 조례」(하은미 의원)는 금정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적용하고, 이를 심의·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김태연 의원)는 금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는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5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2026-02-27 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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