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 및 홍보에 나서

기사입력:2026-02-07 09:37:23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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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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