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 2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6-02-05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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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북구가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험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해 구민은 개인 비용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북구는 2025년에 운영한 주요 보장항목을 2026년에도 유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30만원,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60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최대 30만원 등 구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지속 운영한다.

2026년에는 일상생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연 1회 10만원까지, 화상 수술비를 수술 1회당 15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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