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기사입력:2026-01-14 19:24:28
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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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약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제천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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