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방지법 추진

기사입력:2023-12-22 10:27:5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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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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