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더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코레일 독점' 철도 유지보수 규정 ‘철산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3-12-14 12:37: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9.47 | ▼80.83 |
| 코스닥 | 727.21 | ▼24.48 |
| 코스피200 | 851.51 | ▼11.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069,000 | ▼215,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800 |
| 이더리움 | 3,10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90 | ▼30 |
| 리플 | 1,714 | ▼5 |
| 퀀텀 | 1,099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61,000 | ▼232,000 |
| 이더리움 | 3,09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80 | ▼10 |
| 메탈 | 336 | ▼3 |
| 리스크 | 212 | ▲2 |
| 리플 | 1,715 | ▼3 |
| 에이다 | 271 | ▼2 |
| 스팀 | 6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06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700 | ▲600 |
| 이더리움 | 3,10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20 | 0 |
| 리플 | 1,715 | ▼5 |
| 퀀텀 | 1,395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