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당협 관리 부적절’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기사입력:2023-08-25 10:13:4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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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 관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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