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안 의결
기사입력:2023-07-27 09:1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9.47 | ▼80.83 |
| 코스닥 | 727.21 | ▼24.48 |
| 코스피200 | 851.51 | ▼11.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93,000 | ▲87,000 |
| 비트코인캐시 | 371,800 | ▼200 |
| 이더리움 | 3,08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90 | ▲10 |
| 리플 | 1,724 | ▼1 |
| 퀀텀 | 1,0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59,000 | ▲35,000 |
| 이더리움 | 3,08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80 | ▼20 |
| 메탈 | 347 | ▲1 |
| 리스크 | 213 | 0 |
| 리플 | 1,725 | 0 |
| 에이다 | 273 | 0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800 | ▼500 |
| 이더리움 | 3,08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90 | ▲30 |
| 리플 | 1,724 | ▼1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