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
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및 4월 7일 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이다.
방청권 신청은 3월 16~18일 오후 5시까지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내 ‘재판방청 등 신청’란에서 하면 되고 추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한다.
방청권 배부는 24일 재판시작 50분전부터 법정동 1층 배부처(증인지원관실)에서 본인 확인(신분증) 후 배부한다. 방청권 유호기간은 3월 24~4월 7일이다.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204호 보조법정(75석)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방청 할 수 있다.
문의) 광주고법 총무과 서무계 (062)239-1167, 1172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신청 3월 16~18일 오후 5시까지 광주고법원 홈페이지 기사입력:2015-03-17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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