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기사입력:2015-03-17 09:34: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9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가출한 여학생 B양을 만나, 그 무렵부터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B양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실종아동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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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청소년이 귀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선고됐다. 다만 뒤늦게나마 보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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