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에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새벽 1시경 구미를 지날 무렵 옆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1,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울산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기사입력:2013-08-23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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