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가정법원 사건이 있었다.
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여성이, 이웃집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다.
13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A(여)씨는 B씨와 1970년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결혼 후부터 이웃집 여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해 왔고, 현재까지도 C씨의 집을 오가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무려 40년 세월이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 온 A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조정으로 이혼했다.
또한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이웃집 여자 C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가사1단독 차주희 판사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받아들여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2드단3408)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웃집에 살아,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와 수십 년 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C)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 경위, 피고(C)와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이 40년 가까운 장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에 난 판결이나, 대전가정법원이 이날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재해 뒤늦게 보도한다.
남편과 40년 부정행위 이웃집 여자…“위자료 5000만원 줘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40년간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 크게 줘” 기사입력:2013-08-13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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