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기사입력:2020-06-18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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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3월)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8고단5715] 피고인 박OO은 2010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정OO(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에게 “당숙과 함께 구치소에 접견 온 권OO이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운행하다가 내가 출소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접견표에는 이 부분 대화 내용이 빠져 있다. 접견표에 빠진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

이에 피고인 정OO은 향후 피고인 박OO이 권OO과의 자동차 반환 관련 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견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5월 말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10년 3월 11일자 피고인 박OO과의 권OO 등 접견표 사본 및 서울구치소 접견표 양식을 이용, 접견표 사본의 결재 고무인을 접견표 양식 우측 상단에 오려붙이고 접견표 양식 안에 권OO이 피고인 박OO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차는 깨끗이 잘 탄 후 출소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4월 8일자 접견표에 권OO이 피고인 박OO에게 “100만 원씩 넣어줄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구치소 교도관 명의의 구치소 접견표 2장을 각각 위조했다.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정OO이 보관하고 있던 접견표 2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년 11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정OO을 통해 피고인 박OO이 권OO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하고, 2017년 3월 28일경 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인 정OO을 통해 권OO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하고, 2017년 3월 29일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정OO 통해 피고인 박OO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권OO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과 관련, 위조된 접견표 2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정OO과 공모해 위조된 공문서들을 행사했다.

[2018고단8082] 피고인은 2002년 6월경 N가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에셋에 발행한 2002년 4월 10일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상호 (주)I에셋, 성명 이OO” 부분 중 “이OO”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박△△”(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노송가구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또 2016년 2월 11일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변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인 정OO과 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통해 이△△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피고인 박OO은 변조된 사문서인 N가구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행사했다(변조사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은 2017년 8월 28일경 1심 공동피고인 정OO과 공모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박△△” 부분을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N가구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정OO이 전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년 4월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빌딩 앞 인도에서 피해자 이OO을 지칭하면서 “문서위조범 법무법인 OO의 이OO 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법무법인 OO의 이OO 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나무에 걸어놓고 피켓 3개를 세워놓는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위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태로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는 2019년 10월 30일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OO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정OO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 박OO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600)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정O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변조된 세금계산서의 행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OO이 피고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도3809).

제1심과 원심은,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2002년 6월경 권한 없이 N가구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이OO” 부분을 지우고 “박△△”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했으므로, 위와 같이 변조된 “박△△”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박△△”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7년 8월 28일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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