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기사입력:2018-11-25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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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피해자 B씨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씨 명의 은행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틀 후 A씨는 통장에 남아있던 1699만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699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사이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이유 있어(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횡령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돼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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