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신축공사 입찰과정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이라 속여 낙찰 대가 2억 챙겨 '집유·추징'

기사입력:2026-10-28 00:2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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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한나라)는 2026년 10월 16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단3 판결,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 추징 1억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금융기관 조합 회원지점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조카)인 것처럼 속이며 조합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향후 공사대금 증액이나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그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구 F조합(현 G조합)에서 비상임 이사로 근무했던 자로, 2022. 1.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한 일로 채권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J조합 회원지점(금융기관) 신축공사(이 사건 신축공사)입찰 공고를 접하고서 피고인 B의 K조합 내부 인맥을 통해 그 예정가격을 알아내고, 이를 피고인 A가 물색한 특정업체에 제공해 그 업체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서 시공사로 낙찰되게 한 뒤, 그 업체로부터 낙찰대가 및 K조합측에 대한 일명 '인사비'등의 명목을 금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어 피고인 A는 해당업체에 신뢰를 주고자 마치 피고인 A가 조합 이사장과 친적인 것처럼 속이며 이를 이용해 조합측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의 이익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했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3.경 지인 L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내가 J조합 이사장과 친척이고, J조합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을 통해 예정가격을 알려줄 수 있다. 만약 내가 알려주는 예정가격을 통해 낙찰이 된다면 낙찰대가 및 J조합에 대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3.경 지인이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P조합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Q에게 연락해 J조합에서 재직하고 있는 인맥을 통해 예정가격 등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Q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J조합 상무인 S에게 입찰예정가격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바, 피고인 B는 알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 B는 입찰당일인 2022. 4. 4. 오전 10시 43분경 Q으로부터 추천 예정가격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경 피고인 A에게 ‘추천 (1) 43억 5천 (2) 44억 4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2시 11분경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

피해자는 추천 예정가격 중 44억4000만 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출해 같은 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피해자 건설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자, 피고인 A는 2022.4. 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낙찰대가 및 J조합에 대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자신이 J조합 이사장과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J조합 측으로부터 받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통한 공사대금 증액과 향후 제공받을 공사편의 등을 생각하면 더 이익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J조합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J조합 임직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J조합 임직원에게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통한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편의 등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경 피고인 A 운영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7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1억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2억 원의 대가로 약속한 것은 J조합의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시공사 선정업무, 공사 관리업무에 관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J조합 이사장의 조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고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조합 임직원에 전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입찰당일 내부정보에 의한 가격인 것처럼 행세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우연의 일치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를 수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알아낸 내부정보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찰예정가격에 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도 없었으며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도록 알선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가 1억 원을 J조합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사실로 믿은 AB는 이를 빌미로 대출을 요구했던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가담정도가 대체로 동등한 것으로 보임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알선약속을 했던 업무가 금융기관의 본래적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우연의 일치로 실제 낙찰을 받았기에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나, B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기공사 대금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 B는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A와 신분사칭, 로비자금 제공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예정가격의 D의 내부정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또 알선수재에 관하여 조합지점 신축공사의 낙찰예정가격을 사전에 아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능이며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피고인은 입찰 컨설팅, 정보제공 서비스 등 계약에 따라 2억 원을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2022. 4. 8. 및 2022. 4. 27.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1억 원은 전기공사대금이 아니라 조합의 인사비 및 피해자의 공사 수주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업무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권한에 기하여 취급하는 사무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포함되고, 단순한 입찰 컨설팅 대가로 2억 원의 고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도 배척했다.

아울러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 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체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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