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27일 오전 해운대구 청사포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1인 조업선 A호(1.35톤, 연안통발)에서 양망기(어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비) 끼임 사고가 발생해 선장 B씨(70·남)가 숨졌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경 조업하러 출항한 A호 선장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입항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지인의 신고가 오전 10시 35분경 해양경찰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A호가 위치한 청사포항 남동쪽 약 3km 해상으로 보냈고, 오전 10시 40분경 선장 B씨가 양망기에 끼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를 확인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선을 불러 A호를 청사포항으로 예인했고 육상에 대기하던 구급대와 함께 B씨를 양망기로부터 분리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은 B씨가 홀로 조업하던 도중 양망기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청사포항 앞바다서 양망기 끼임 사고 70대 선장 숨져
기사입력:2026-10-27 13:53: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38.34 | ▲168.87 |
| 코스닥 | 743.83 | ▲16.62 |
| 코스피200 | 881.07 | ▲2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57,000 | ▲7,000 |
| 비트코인캐시 | 374,600 | ▲400 |
| 이더리움 | 3,07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30 | ▲10 |
| 리플 | 1,732 | ▼1 |
| 퀀텀 | 1,0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96,000 | ▼8,000 |
| 이더리움 | 3,07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50 | ▲40 |
| 메탈 | 353 | 0 |
| 리스크 | 214 | ▼3 |
| 리플 | 1,733 | 0 |
| 에이다 | 272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300 | ▲300 |
| 이더리움 | 3,07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30 | 0 |
| 리플 | 1,733 | 0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