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받다가 고소당하자 보복협박 '집유 및 벌금'

기사입력:2026-10-27 10:14:10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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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고소당하자 병원 운영을 못하게 할 것처럼 보복 협박한 범행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소방 설비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D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해자 K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입주할 수분양자이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8. 2. 8.경부터 2021. 4. 5.경까지는 연 24%, 2021. 4. 6.경부터 현재까지는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와 2020. 11. 5.경 5억 원, 2020. 11. 30.경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22. 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원금+이자) 명목으로 20억 원을 2022. 5. 31.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31.경부터 2024. 12. 13.경까지 원리금 합계 14억4676만94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4. 5.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24. 12. 13.경 원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연 42.0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5. 2. 4. 오전 11시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해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동생들을 병원에 보내 채권 위임시켜서 애를 먹여볼까'라거나 '모레까지 답이 없으면 압류한다'고 말해 마치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의 주주가 주식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D이 위 각 변제일까지 원금 및 이자 확정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D가 분양하는 상가를 분양대금의 70%의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됐다. ㈜D의 사업 등 성패나 수익 창출 유무와는 무관하게 일정 기한(변제기)이 도래하면 원금의 반환 및 그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일정 금원(각 이자 확정금액)의 지급이 약속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채무인 ㈜D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 측의 주장은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 실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본채권액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D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억 내지 14억 원이 아니라 (2020. 11. 5.자 5억 원, 2020. 11. 30.자 3억 원, 합계 8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D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11. 5. 및 같은 달 30.경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를 보증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연 24%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2024. 12. 13. 피해자로부터, 미리 공제된 선이자를 제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전 지급일인 2024. 5. 11.부터 변제기일인 2024. 12. 13.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
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리금 89,512,328원(= 원금 8,000만 원 + 이자 9,512,328원 )을 초과하는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협박을 듣고 병원에 CCTV를 달고, 직원들에게도 감시를하가로 하고 계속 찾아올까봐 공포심을 느껴서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감축하여 피해자가 변제한 금액마저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원리금을 초과하고,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복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대채무 변제금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청구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해악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다만 201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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