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도로 개설 이후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의왕시 학의동 토지가 해제 심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도로가 들어서면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남은 땅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어둘 필요성이 낮은 단절토지에 해당해 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안을 의결했지만 곧바로 해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토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목적을 지키면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현장을 살펴 주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의왕 학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1790㎡ 단절토지 규제 완화
기사입력:2026-10-26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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