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억 7346만234원을 수취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822만5806만 원[=월 수익금 300만 원× (22개월 + 23/31일)]의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24. 1.경 C로부터, 피고인 B은 2024. 1.경 D로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C가 제공한 DB를 토대로 채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금액, 상환기일, 이자 등 대출 조건을 설명하고, 대출 원금이 10만 원인 경우 이자는 8만원 상당을 받고,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1일 3만~ 5만 원의 연체이자를 받거나 변제 연장비를 받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출 실행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의 연락처, 채무자의 얼굴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5. 7. 22. 이후부터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대부업 영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30만 원을 대부하고, 2024. 1. 26.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3,9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2. 14.경까지 총 1,343회에 걸쳐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억 7346만234원을 수취해 연 76% ~ 40,150%의 이자를 받고, 이와 같이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수수했는데 그 범행 규모가 약 15억 원으로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A은 2023. 8.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공범들의 양형,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상선인 C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년 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6노468). D, G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26고단615). F도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26고단914).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2026. 9. 2.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8억 여 원 대부하고 이자로 6억 여 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명 실형·추징
2025. 7. 22. 이후부터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는 안돼 기사입력:2026-10-14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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