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균號' 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 '미반영'

어린이집 시설 개선계획은 반영…법령은 담당관 건의 '적극 반영' 규정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의사결정 참여 확대, 권이균 원장 체제 개선 과제
기사입력:2026-10-12 16:15: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이균 원장 [사진=지질연 홈페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이균 원장 [사진=지질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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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는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별개로 보직 진출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요구는 미반영되면서 법정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 어린이집 개선계획은 반영…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는 미반영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 대응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 수립은 '반영',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요청은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 요구는 여성 연구자의 관리·책임 보직 진출과 관련되고,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는 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연구자의 참여를 넓히는 문제다. 두 요구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이라는 담당관 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다른 출연연에서도 건의 내용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휴게실 커피머신 교체와 여자화장실 캐비닛 추가 설치 등의 요구가 반영됐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산부 주차공간 확보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반면 지질연에서는 어린이집 시설 개선계획 수립 요구가 반영된 것과 달리 여성 보직과 주요 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 법령은 건의사항 '적극 반영' 규정…담당관 제도 실효성 쟁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진출 문제는 연구기관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여성 보직자 비율은 13.1%, 여성 연구과제책임자 비율은 13.3%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전체 조사 결과로, 지질연의 개별 실적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출연연 전반에서는 담당관의 활동 자체가 저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6년 9월 기준 담당관을 지정한 36곳 가운데 최근 5년간 기관장과 공식 면담·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기관은 12곳(33.3%), 여성 관련 건의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14곳(38.9%)이었다.

◆ 권이균 원장 취임 1년 5개월…여성 보직 확대 등 개선 과제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2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질연 책임연구원을 거쳐 국립공주대 교수 등을 지낸 권 원장은 3년 임기로 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에 현 경영진에게는 여성 보직자 목표치와 실제 실적, 주요 심의회의 성별 구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담당관 건의사항의 미반영 사유와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봐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김선민 의원은 "담당관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기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까지 담당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진출과 연구책임자 확대, 의사결정 참여 요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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