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속만 앓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하' 등재신청')이다.
등재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향후 10년간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관련 기관에 등재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 요건과 절차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등재신청을 할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린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작성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도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채권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명부 자체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른다고 해서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이 내려지고,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다. 이러한 말소결정은 부본을 보냈던 기관에도 통지되어, 그때 비로소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라는 딱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채권자가 힘들게 받은 승소판결이 채무자의 '버티기'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수록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자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실질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법무사 변해근
◇검찰수사서기관(4급)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장, 범죄정보과장, 기록관리과장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과장
◇검찰부이사관(3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아시나요?
기사입력:2026-09-16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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