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6-10-13 17:30:30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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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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