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같은 기간 부과된 부담금의 92.8%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가운데 네 해 동안 전국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신고한 기관이기도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위 국정감사는 지난 5월 취임한 백남종 원장이 맞는 첫 국정감사다.
◆ 4년 연속 미달…교육위 17개 기관 부담금의 92.8%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보다 122~158명을 적게 고용했다. 이 기간 부과된 부담금은 2022년 약 28억347만원, 2023년 23억6418만원, 2024년 20억5407만원, 2025년 21억4856만원으로 모두 93억7027만원이다.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은 101억104만원이다. 서울대병원 한 곳이 92.8%를 차지했고, 이는 나머지 16개 기관 부담금 합계(7억3077만원)의 12.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2억7277만원을 부과받은 서울대치과병원까지 더하면 두 기관이 전체 부담금의 95.5%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58%, 2023년 2.69%, 2024년 2.98%, 2025년 2.85%였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3.6%였고 2024년부터 3.8%로 높아졌다. 2025년 고용률은 법정 기준의 75% 수준이다. 2024년보다는 0.13%포인트 낮아졌는데, 고용률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5년 미달 인원은 154명이었다. 이해 부담금 21억4856만원을 미달 인원으로 단순히 나누면 1명당 연간 약 1395만원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를 납부한다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매년 20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 5년 중 4년 공공기관 부담금 1위…2014~2018년에도 105억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은 최근 4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2025년 부담금 신고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과 2023년, 2024년에도 1위였고 2022년에는 2위였다.
2019년에는 전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대병원이 2014~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약 105억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전체 부담금 218억3900만원의 절반 가까운 규모였다.
과거 대규모 부담금 지출이 지적된 이후에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매년 20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된 만큼 일시적인 채용 공백을 넘어 장기간 반복된 문제라는 점에서 기관 차원의 고용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 백남종 원장 첫 국감…장애인 별도채용, 실제 고용 확대로 이어질까
백남종 원장은 올해 5월 13일 제20대 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5월 12일까지다. 재활의학과 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냈다. 이번 자료의 2022~2025년 실적은 모두 백 원장 취임 전의 일이다. 반복된 의무고용 미달을 어떻게 줄일지는 새 경영진의 과제로 넘어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3월 장애인 단시간 무기계약직 9명을 모집한 데 이어 9월에도 같은 형태의 장애인 직원 16명을 모집했다. 3월 채용은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까지 진행됐으며, 9월 모집은 지난 12일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9월 공고는 단시간 사무직 1명과 단시간 운영기능직 15명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홍보팀과 영상의학과, 약제부, 총무과, 원무2과, 간호부문, 정보보호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직원과 대체근로자 채용에서도 장애인 특별우대 조건을 적용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6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은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뀌었지만, 서울대병원은 별도 설치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남았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위 소관 기관 전반을 두고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 미달에 부담금 93억…공공기관 1위만 네 차례
4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교육위 17곳 부담금의 92.8%16일 교육위 국감…백남종 원장, 취임 후 첫 시험대 기사입력:2026-10-13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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