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3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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