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진로·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 연속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장애인 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2024년 1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45%로 법정 기준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억6246만원으로, 지난 3월 취임한 이기정 회장의 장애인 고용 개선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 4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올해 9월 장애인 직원은 1명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대교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0.63%, 2023년 0.72%, 2024년 1.47%, 2025년 1.45%로 집계됐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4년 내내 3.1%였지만 단 한 차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2022년과 2023년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2025년까지 2년 연속 하위 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고용률 1.45%는 법정 기준의 4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도 4년 연속 부과됐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2년 4485만원, 2023년 4885만원, 2024년 3230만원, 2025년 3646만원으로 총 1억6246만원에 달했다.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교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4%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부담금은 3230만원에서 3646만원으로 약 12.9% 증가했다.
또한 한병도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교협에 재직 중인 장애인 직원은 단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도다. 부담금 납부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교협이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에서 자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장애학생 지원 맡은 대교협…자체 고용은 법정 기준 절반 미달
대교협은 2024년 1월 31일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센터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수와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맡은 대교협 자체의 고용 실적은 법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지정 첫해인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1.47%로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이듬해에도 1.45%에 머물면서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대교협은 올해 2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1명을 장애인전형으로 모집했다. 일반 채용에서도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다만 별도채용 공고만으로 실제 채용 여부나 고용률 개선 효과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별도 전형과 우대 제도가 실제 고용 확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 이기정 회장 체제, 장애인 직원 1명…의무고용 개선 과제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지난 3월 1일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르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비상근직이지만 기관 차원의 장애인 고용 개선 방향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 회장 취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기준 대교협의 장애인 직원은 1명이다. 2022~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과 부담금 발생은 모두 이 회장 취임 이전의 실적이지만, 장기간 반복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현 회장 체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대교협은 전국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제도 마련을 안내하는 기관이다. 대학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체 장애인 고용에서도 법정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충원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장애대학생 취업 돕는 대교협, 장애인 직원은 1명…4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고용률 1.45%…법정 기준 절반 미달이기정 회장 취임 후 9월 장애인 직원 1명…4년간 부담금 1억6246만원 기사입력:2026-10-13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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