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3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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