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2026년 설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 정비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정비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중심 상가 일대 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평택시, 2026년 설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기사입력:2026-02-12 0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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