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4-04-12 17:09:45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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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앞서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새벽 음주 상태로 타인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범행 전날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운전한 차 주인으로부터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고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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