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기사입력:2024-03-28 09:08:16
창원지법(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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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대학교 교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대학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9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I운동장 쪽으로 약 1km구간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경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대·남)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0대·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가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이동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기 않은 점, 피고인의 동료 및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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