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혜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조치 가운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기록이 남아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졸업 전 기록 삭제를 위해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또한 정부는 퇴직 경찰관,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폭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하며 학폭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이처럼 학폭 관련 대책이 확대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서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도한 또는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학폭전문변호사는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적소에 소명하지 않아 잘못을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되지 않거나 억울하게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에 대처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