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서정우
이미지 확대보기우리나라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63% 정도 됩니다. 산이 많은 만큼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낙엽 등이 쌓여 가연물 역할을 하며 바람의 영향에 따라 불씨가 최대 200m까지 날아가기에 산불 발생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림연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등산객 또는 입산자는 성냥,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결에 담배를 피우려다 불씨가 바짝 말라있는쌓인 낙엽 등에 떨어질 경우 바람이 더해져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산립연접 지역의 주택이나 사찰 등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정된 소각장소에서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야영지역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서 야영이나 캠핑취사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부산해운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서정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