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서정우
이미지 확대보기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림연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각행위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불을 즉시 불을 끌수 있는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셋째, 등산객 또는 입산자는 성냥,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결에 담배를 피우려다 불씨가 바짝 말라있는쌓인 낙엽 등에 떨어질 경우 바람이 더해져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산립연접 지역의 주택이나 사찰 등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정된 소각장소에서 소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 및 산림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며,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귀중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산해운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서정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