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인근 상공(위도 35.926666, 경도 128.607330) 고도 224m(737피트)에서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시속 약 260km(140.4노트)의 속도로 하강 중이던 위 OZ8124편 항공기 31A 좌석에 앉아있던 중 항공기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L3 비상문 레버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덮개를 옆으로 젖힌 후 레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비상문을 개방했고, 이로 인하여 위 항공기는 열린 비상문을 통해 기내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위험한 상태로 같은 날 낮 12시 38분경 대구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낮 12시 45분경 탑승교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 조작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구 하단에 설치된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L3비상문 도어 및 슬라이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643,576,342원(미화 492,219달러)이 들도록 위 항공기를 부서지게 해 아시아나항공 소유인 항공기를 손괴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